안 챙기면 못 받는 8가지
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처럼 자동으로 챙겨지는 것 말고, 내가 신청해야만 주는 지원들입니다. 특히 전기요금 할인은 소급이 안 돼서 늦게 알면 그만큼 손해입니다.
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— 금리 연 1.80%부터
2년 내 출산한 가구가 집을 살 때 쓰는 정책대출로, 조건이 매우 유리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) |
| 소득 | 부부 합산 1.3억원 이하 (맞벌이 2억원 이하) |
| 주택 | 9억원 이하, 전용 85㎡ 이하 |
| 한도·금리 | 최대 4억원, 연 1.80~4.50% |
| 추가 출산 시 | 1명당 금리 0.2%p 인하 + 특례기간 5년 연장(최장 15년) |
마이홈포털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②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— 2026년 6월 신설
③ 아이돌봄서비스 — 소득에 따라 최대 85% 지원
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% 이하로 넓어졌습니다(기존 200%). 맞벌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.
| 유형 | 기준중위소득 | 정부지원(시간당) |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
| 가형 | 75% 이하 | 10,872원 (85%) | 1,918원 |
| 나형 | 120% 이하 | 7,674원 (60%) | 5,116원 |
| 다형 | 150% 이하 | 3,838원 (30%) | 8,952원 |
| 라형 | 250% 이하 | 1,920원 (15%) | 10,870원 |
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,790원(종합형 16,620원)이고, 연간 960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(취약가구 1,080시간).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본인부담금 10% 추가 지원, 인구감소지역은 5%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.
정부지원 판정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. 판정을 안 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니 미리 신청해 두세요.
④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)
- 대상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기본. 다만 150%를 넘어도 '예외지원'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(쌍둥이 이상, 둘째아 이상, 미숙아, 장애·희귀질환, 분만취약지 등).
- 기간: 출산 순위·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 ~ 최대 40일
- 신청 기한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— 놓치면 못 받습니다.
- 신청: 관할 보건소, 복지로, 정부24
서울시는 별도로 산후조리경비를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합니다(첫째 100만원·둘째 120만원·셋째 이상 150만원,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).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곳이 많으니 지자체 지원금을 확인하세요.
⑤ 전기요금 30% 할인 — 소급이 안 됩니다
신청: 한전 123, 한전ON, 행정복지센터, 정부24 행복출산
⑥ 다자녀 혜택 — 2자녀부터 되는 것들
"다자녀 = 3자녀"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, 일부 항목은 2자녀로 확대됐습니다.
| 항목 | 2자녀 확대 여부 |
|---|---|
| 자동차 취득세 | ✅ 18세 미만 2자녀 50% 경감 (일몰 2027.12.31 — 차 살 계획이면 서두를 이유) |
|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| ✅ 2자녀부터 신청 가능 (배점 2자녀 25점 / 3자녀 35점) |
| 국립자연휴양림 | ✅ 만 19세 미만 2자녀부터 — 입장료 면제, 객실·야영 할인 |
| 국립수목원 | ✅ 2자녀 이상 + 막내 13세 이하 무료 관람 |
| 아이돌봄 본인부담 | ✅ 12세 이하 2자녀부터 10% 추가 지원 |
|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| ❌ 여전히 3자녀 이상 |
| 다자녀 국가장학금 | ❌ 여전히 3자녀 이상 |
※ "국가장학금이 2자녀로 확대됐다"는 인터넷 글이 많지만, 공식 기준은 여전히 3자녀 이상입니다. KTX·SRT 다자녀 할인 조건은 시기별로 바뀌어 왔으니 코레일·SR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⑦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— 2026년부터 첫째도
-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도 12개월 인정(기존에는 둘째부터)
- 둘째 12개월, 셋째 이상은 1명당 18개월
- 50개월 상한이 폐지됐습니다.
- 연금 수급 시점에 자동 반영되지만, 가입 이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⑧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들
-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. 총급여 요건이 없어져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.
-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—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
-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— 2026년 1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(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).
- 청소년 산모(만 19세 이하)는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— 소득 기준 없음.
임신 중에 챙길 것도 있습니다
- 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 — 단태아 100만원,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(쌍태아 200만원), 분만취약지 +20만원.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2년.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,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합니다.
- 출산전후휴가 급여 — 2026년 상한 월 220만원, 90일(다태아 120일).
※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·성평등가족부·국토교통부·법제처 등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, 본 사이트는 정부·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. 소득 기준과 금액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, 신청 전 복지로·정부2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서 확인하세요. 최종 확인: 2026년 7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