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육아휴직 급여 완전정리
"쉬면 얼마 받나"부터 "언제까지 쉴 수 있나"까지. 2025~2026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예전 정보로 계산하면 손해를 봅니다.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기간별 급여 — 처음 3개월이 가장 많습니다
| 기간 | 지급률 | 상한액 | 하한액 |
|---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50만원 | 70만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00만원 | 70만원 |
| 7개월~종료 | 통상임금 80% | 월 160만원 | 70만원 |
한부모 근로자는 1~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(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은 동일).
💡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. 예전에는 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,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. 2024년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공제 없이 받습니다.
6+6 부모육아휴직제 —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원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(동시든 순차든),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.
| 개월차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4개월 | 5개월 | 6개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부모 각각 상한 | 250만 | 250만 | 300만 | 350만 | 400만 | 450만원 |
지급률은 통상임금 100%이고, 6개월을 다 쓰면 1인 최대 2,000만원 · 부부 합산 4,000만원이 됩니다.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(80%·상한 160만원)으로 돌아갑니다.
⚠️ 인터넷에 4·5개월차 금액이 다르게 적힌 글이 많습니다(1인 1,950만원·부부 3,900만원으로 쓴 글은 2024년 기준입니다). 위 표가 현행 기준입니다.
얼마나 쉴 수 있나 — 최대 1년 6개월
- 기본 1년, 조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(부부 각각 → 합산 최대 3년)
- 연장 조건(셋 중 하나): 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② 한부모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
- 추가 6개월분 급여는 통상임금 80%·상한 160만원
- 3회 분할 사용 가능(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음)
- 대상 자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⚠️ "육아휴직 12세로 확대"는 공무원 이야기입니다. 민간 근로자(남녀고용평등법)는 여전히 만 8세·초2 이하입니다. 12세(초6)는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— 2026년 상한 인상
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. 2026년부터 급여 상한이 올랐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자녀 |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|
| 기간 | 기본 1년 +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→ 최대 3년 |
| 사용 단위 | 최소 1개월 (주 15~35시간 근무) |
| 급여(2026) |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%·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80%·상한 160만원 / 하한 50만원 |
※ 일부 정부 안내 페이지에 2025년 금액(220만원/150만원)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250만원/160만원이 적용됩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— 20일 유급
- 20일, 유급 (2025년 2월부터 기존 10일에서 확대) · 3회 분할 사용
- 청구 기한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
- 2026년 급여 상한: 20일 기준 1,684,210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.
- 2026년 9월 18일부터 명칭이 '배우자 출산전후휴가'로 바뀌고,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.
2026년 하반기에 새로 생기는 것
| 시행일 | 내용 |
|---|---|
| 2026. 8. 20. | 단기 육아휴직 신설 — 연 1회,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(방학·휴원·질병 등).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|
| 2026. 9. 18. |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 (5일, 최초 3일 유급) |
| 2026. 11. 27. |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→ 4일, 급여 상한 168,420원 → 336,840원 |
신청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.
-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. (기존 고용보험 ei.go.kr은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.)
- 신청 기한: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. 최대 3개월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수급 요건: 육아휴직 30일 이상 +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(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).
※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·법제처 등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, 본 사이트는 정부·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.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(1350)에서 확인하세요. 최종 확인: 2026년 7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