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출산지원금 지도

2026 육아휴직 급여 완전정리

"쉬면 얼마 받나"부터 "언제까지 쉴 수 있나"까지. 2025~2026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예전 정보로 계산하면 손해를 봅니다.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기간별 급여 — 처음 3개월이 가장 많습니다

기간지급률상한액하한액
1~3개월통상임금 100%월 250만원70만원
4~6개월통상임금 100%월 200만원70만원
7개월~종료통상임금 80%월 160만원70만원

한부모 근로자는 1~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(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은 동일).

💡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. 예전에는 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,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. 2024년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공제 없이 받습니다.

6+6 부모육아휴직제 —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원
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(동시든 순차든),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.

개월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
부모 각각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

지급률은 통상임금 100%이고, 6개월을 다 쓰면 1인 최대 2,000만원 · 부부 합산 4,000만원이 됩니다.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(80%·상한 160만원)으로 돌아갑니다.

⚠️ 인터넷에 4·5개월차 금액이 다르게 적힌 글이 많습니다(1인 1,950만원·부부 3,900만원으로 쓴 글은 2024년 기준입니다). 위 표가 현행 기준입니다.

얼마나 쉴 수 있나 — 최대 1년 6개월

⚠️ "육아휴직 12세로 확대"는 공무원 이야기입니다. 민간 근로자(남녀고용평등법)는 여전히 만 8세·초2 이하입니다. 12세(초6)는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— 2026년 상한 인상

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. 2026년부터 급여 상한이 올랐습니다.

구분내용
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기간기본 1년 +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→ 최대 3년
사용 단위최소 1개월 (주 15~35시간 근무)
급여(2026)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%·상한 250만원
나머지 단축분 80%·상한 160만원 / 하한 50만원

※ 일부 정부 안내 페이지에 2025년 금액(220만원/150만원)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250만원/160만원이 적용됩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 — 20일 유급

2026년 하반기에 새로 생기는 것

시행일내용
2026. 8. 20.단기 육아휴직 신설 — 연 1회,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(방학·휴원·질병 등).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
2026. 9. 18.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 (5일, 최초 3일 유급)
2026. 11. 27.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→ 4일, 급여 상한 168,420원 → 336,840원

신청 방법

  1.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.
  2.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. (기존 고용보험 ei.go.kr은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.)
  3. 신청 기한: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. 최대 3개월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수급 요건: 육아휴직 30일 이상 +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(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).

🍼 출산 자체로 받는 돈(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)은 지원금 계산기에서 총액과 시기를 확인하세요.
🏙️ 우리 동네 추가 지원금은 지자체 출산장려금 찾는 법에서.

※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·법제처 등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, 본 사이트는 정부·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.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(1350)에서 확인하세요. 최종 확인: 2026년 7월.